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나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2항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082, ‘97.4.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95.7.20 거래처의 폐업으로 ’95.8.4일자로 부도처리(’95년말 현재 당해 거주자의 장부상 부도어음으로 계상)되고 당해 거래처의 국세가 ’96년 중에 관할세무서에서 결손처분된 경우 당해 거주자가 ’96.4.30일 폐업(’96년 매출실적 없음)한 때 당해 부도어음을 ’95년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②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종전 제51조)
③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대외무역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②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082, 1997.4.18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나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2-64, 1996. 1. 10
법인의 채권중 무재산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46012-955, 1996. 3. 26
채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46012-283, 1996. 1. 27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46012-3302, 1996. 11. 28
외상매출금 채권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