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이나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같은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부당행위계산(소법§41)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령§98)
①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ㆍ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ㆍ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등.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상속법§37)
①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사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소기통37-0)
법 제37조제2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영 제27조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과세기간중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 기타소득(소법§21)
ㆍ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저작권 사용료 등의 범위(소령§41)
④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사업용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