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8.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488, 1996.2.1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주택신축목적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988, 1996.3.28
거주자가 사업적으로 상가나 점포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2호
에 규정하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득구분은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