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0
거주자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사업상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거주자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사업상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8.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665, 1997.3.6 거주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ㆍ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같은법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988, 1996.3.28 거주자가 사업적으로 상가나 점포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2호 에 규정하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득구분은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2056, 1996.7.19 부동산(임대사업용 부동산 포함)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304, 1996.5.1 거주자가 사업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신축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당해 거주자가 신축하여 거주 또는 임대하던 주택을 단순히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032, 1993.7.9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업에 공한 후에 상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에 당초 상가 취득목적이 판매목적 이었는지 또는 임대목적 이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