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유소이용고객에게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무상증정하는 물품가액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0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679, ‘98. 3. 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79, 1998.03.20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 등을 당해 주유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때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 주유소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용전단과 함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정하는 볼펜, 열쇠고리, 면장갑, 화장지 등과 -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무료로 증정하는 위의 물품 -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이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36조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ㆍ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7.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과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95. 12. 30 단서삭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법 제3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는 이를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를 말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95.3.30 개정전 ①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70. 10. 31 신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제4조【손금의 범위】① 삭 제(95. 3. 30)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679, 1998. 3. 20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또한 자기의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 등을 당해 주유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때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2-1671, 1995. 6. 19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그 법인의 상호, 전화번호 및 광고문이 인쇄된 사은품(화장지, 세차도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3120, 1995. 8. 1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전약정없이 자기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특정고객에게 증정하는 휴지ㆍ장갑 등 사은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 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고객에게 그 회사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휴지ㆍ장갑 등을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등 필요경비 구분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11-328.3, ’97. 12. 15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 팜플렛)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사업자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당해 주유소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그 주유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광고문이 인쇄되었거나 기재된 사은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사업자의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감심 95-178, ’95. 10. 24 자기의 상호가 새긴 화장지 등을 주유소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는 그 가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함. ○ 소득 46011-679, ’98. 3. 20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또한 자기의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 등을 당해 주유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때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