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임대의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0
주택임대의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월임대료의 연간 합계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98년의 경우 45%)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주택임대의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월임대료의 연간 합계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98년의 경우 45%)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업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전년도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 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99. 1. 1부터 ’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임대의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월임대료의 연간 합계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98년의 경우 45%)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주택임대의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월임대료의 연간 합계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98년의 경우 45%)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업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전년도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 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99. 1. 1부터 ’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