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기 토지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0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추후 개별사정에 따른 건축물멸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가액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94.12.31. 개정)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98.12. 31.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8.8.11. 직제개정) ②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98.8.11. 직제개정) 1.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③ 영 제38조 제1항 제1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8.11. 신설)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③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97.4.23. 개정)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98.8.11.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3856, 1998.12.10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위에 주유소를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90, 1995.1.28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임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축시설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법률제4803호,1994.12.22. 개정전)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물금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때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의 내용연수을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