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고용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고용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을 하게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을 한 날인 바 근로자의 퇴직발령일자가 1월 1일인 경우 퇴직한 날을 1월 1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년도 12월 31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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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95. 12. 30 제목개정)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날로 한다.
③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는 제48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95.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근속연수> | <공 제 액> |
| 5년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 5년초과 10년이하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초과 20년이하 |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 20년초과 |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