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0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인 중개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인 중개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인 중개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인 중개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