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인 중개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인 중개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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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인 중개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인 중개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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