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가 주택사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발생한 토지양도손실액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0
주택조합이 취득한 토지가 ○○공사의 주택사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택지조성 후 그 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수용에 응하여 택지조성완료된 토지를 약정대로 분양받음으로써 발생한 토지양도손실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이 취득한 토지가 ○○공사의 주택사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택지조성 후 그 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수용에 응하여 택지조성완료된 토지를 약정대로 분양받음으로써 발생한 토지양도손실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도발생한 시공회사가 유용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토지양도손실액 및 대손금액은 당해 조합의 사업(주택신축판매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에는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안분계산하여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6년 5월 주택을 신축코자 조합원 400명을 모집하고 세대상 66백만원을 거두어 토지 14,000평을 210억원에 취득하여 사업추진중 ’97.4월 ○○공사에서 주택사업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수용하면서 택지조성 후 당 조합에 재분양하는 조건으로 공시지가의 130%인 50억원을 보상받았으며, ’99.5월 택지조서완료 후 당초 약정대로 19,000평을 570억원에 분양받았는 바, 이 경우 ○○공사에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양도손실 160억원을 주택신축판매업(조합원 주택이외의 일반분양분 400세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부도발생으로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중 일부(50억원)을 시공사가 유용하여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 바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 (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 4. 1 직제개정) ○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8. 8. 11 직제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97. 4. 23 개정)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99. 5. 7 개정) 6. 대외무역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3. 21 개정)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회사정리법 제23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97. 4. 23 신설)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9. 5. 7 개정) 10.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99. 5. 7 신설)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98. 3. 2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99. 5. 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99. 5. 7 신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124,’98.5.1 -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종업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금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산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 소득 46011- 1243,’99.4.2 귀 질의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