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0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된 때를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약정하였다면 그 피해 회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용역대가의 금액이나 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에 계류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확정된 날을 그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된 때를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약정하였다면 그 피해 회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용역대가의 금액이나 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에 계류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확정된 날을 그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소송의뢰인이 편취당한 임야 10,000평에 대하여 변호사가 편취자를 상대로한 민ㆍ형사 소송에 승소하여 피해회복이 된 경우 착수금 및 사례금으로 임야 2,000평(편취당한 임야의 2할)을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에 따라 변호사는 ’90.6.5 편취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91.1.31 승소판결을 받아 ’91.3.9 소송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 등기됨 소송의뢰인이 위 약정한 임야 2,000평을 지급(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여 ’96.6.20 변호사는 ’90.6.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6.8.20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7.9.2 승소하여 ’97.11.14 변호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이 경우 변호사 용역에 대한 수입시기는 승소일인 ’91.1.31 또는 소유권이 회복된 ’91.3.9 및 변호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97.11.14 중 어느 날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8.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7조의 2 및 제147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ㆍ제51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