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6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거주자가 차입금을 당해 부동산임대업의 자본금과 상계하여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 11.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2.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5. 5. 3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9. 5. 7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 46011-415, ‘94. 2. 14 - 각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은행차입금을 자본금에 대한 인출금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