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합토지세의 필요경비 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6
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종합토지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날의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종합토지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날의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상황) 본인은 인천광역시 소재 나대지(토지)가 있어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없이 한번에 보통 1년분 임대료를 선납받아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부가세 신고를 하며 또한 소득세 신고시에는 귀속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함 (질의) 그러나 매년 종합토지세가 과세 시점인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당해 10월에 부과되어 납부하였으나 매년 소득세 신고시에 10월에 납부한 종합토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전부 손비처리하는지 아니면 안분계산하여 당해 지분금액만 손비처리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