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정관 등에 당해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의 정관 등에 당해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조합이 ○○시 ○○동에 위치한 아파트 544세대와 상가 및 유치원 각1동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428세대의 아파트를 배정하고 나머지 116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및 유치원 각1동은 일반분양하고, ‘93년귀속 및 ’9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거 확정신고 하였던바
2. 상기 소득금액에 대한 정부부과 결정시 아래와 같이 다른 의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갑설: 상기 주택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으므로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결정 하여야 한다.
을설: 상기 조합의 정관 제20조(결산 및 정산)에 “아파트 입주후 1년 이내 출자금 정산 및 잔여재산을 정리하여 결산하고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별 균등배분 정산하고 관련기관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익을 각 조합원에게 균등배분함을 알 수 있을 뿐만아니라, 아파트 일반분양 이익과 상가 및 유치원 각1동의 분양이익은 상대적으로 출자금 및 경비를 적게 부담하는 방법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를 부과 결정하여야 한다.
3. 본건은 ‘93년 귀속 소득세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99.5.31까지이므로 조속히 검토하시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예]국조 1264-1156, 81.9.23ㆍ조법 1265.2-1514, 82.12.27ㆍ소득 1264-3752, 83.11.5ㆍ징세 01254-998, 88.3.28;01254-1036, 90.3.8;01254-3000, 90.6.21;46101-608, 93.2.15ㆍ법인 22601-1114, 88.4.16ㆍ부가 22601-1734, 88.10.4
[판]대법원 87누 476, 87.9.22;88누 25, 88.12.13;90누 3393, 90.10.23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예]징세 01254-3822, 8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2…14【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나. 유사사례
○ 기법46019-471, 1997.12.1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