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같은법 제70조제3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부실매입자료가 발생하여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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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94.12.22. 개정)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98.12.28. 단서개정)
4~5 (생략)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98.12.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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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4.12.22. 개정)
② (생략)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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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80-1【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①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97.4.8. 개정)
②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추계결정 근거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시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 (97.4.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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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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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94.12.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삭 제(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12.28. 개정)
나. 관련예규
〇 소득46011-436, 99.12.4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 (2) 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당해 장부 및 증빙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〇 소득22601-1338, 86.4.25ㆍ46011-52, 99.9.17
재고자산의 가공(위장)매입사실이 있는 때에도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비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여야 하는 것임.
〇 소득22601-337, 91.2.21
각종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〇 대법98두10967, 99.1.15
또한 실사가 추계보다 불리하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할 수 있는 것도 아님.
〇 징세46101-4225, 96.12.2
법정신고기한 내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