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주로 도매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2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주로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중 산동물(코드번호512140)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주로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중 산동물(코드번호512140)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축농가와 백화점간의 거래를 중개하여 주고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중개업중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일반)(코드번호 749922)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 농축산물 도매업중 산동물의 적용범위에 한우가 해당되는지 여부? - 사업서비스업중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일반) 중개업의 적용범위에 한우가 해당되는지 여부? - 백화점과 지방의 한우양축농가간의 거래를 중개하여 주고 중개료를 받는 중개상에게 적용될 표준소득률은? ※거래방식: 중개상이 한우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백화점이 요구하는 도축장에 운반하여 주면 백화점에서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와 운반비 및 소값을 지불하고 중개인은 사후정산방식으로 소값을 양축농가에게 정산하고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