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장이 지급받는 대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장이 지급받는 대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원양어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와 어로장겸 선장이 원양어선의 선박, 어구 및 선원의 관리와 어로행위에 대한 어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는 어획량에 대하여 사전약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역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행위가 어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어로장겸 선장은 선박, 어구 및 선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관리의무소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어획량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달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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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3조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845,’96.6.27
기선권현망 어업의 어로장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어로기술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한 고정보수없이 그 어로기술지도 용역기간동안의 총어획량에 따라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