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5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8년 귀속분에 대하여 ’99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시 본인 포함 4인이 기본공제 대상인데 불구하고 실수로 본인공제만을 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누락한 경우(주민등록등본은 신고시 제출하였음) 경정청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말함)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말함)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말함)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