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상속세는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취득세ㆍ등록세는 취득가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상속받은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상속세는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는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 [ 질 의 ] |
| 임대용부동산을 상속받아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부동산을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한 상속세와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가 임대용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