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통신기기 대리점의 총수입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5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보증금 및 가입비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보증금 및 가입비는 통신기기 판매대리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이동통신업체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영업성격상 단말기를 판매하고 단말기 금액과 본사의 공과금(보증금 및 장치비)을 소비자로부터 받아 본사에 지급하는 바,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판매시 신용카드 전표상에 단말기 금액과 본사의 공과금을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과금의 처리방법은? * 보증금은 추후 소비자가 가입해지시 반환되며, 장치비는 통신가입비로 본사에 입금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4-5【판매가격 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총수입금액계산】 사업자가 판매가격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영 제7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과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판매가격 외에 별도로 영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공과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39-3【체육관 등에서 받은 입회금의 처리】 체육관, 헬스클럽, 정구장, 수영장, 골프장, 탁구장, 기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받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122,’95.1.14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재받는 경우 포함)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