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임대수입과 건물관리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0
’93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중 점포임대업(코드번호: 701121)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3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중 점포임대업(코드번호: 70112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 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서비스중 건물청소업(코드번호: 749320)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기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상가건물관리(청소 등)에 어려움이 있어 ’93년에 용역회사에 건물관리를 위탁하였음. 이 경우 부동산임대수입과 건물관리수입(청소 등 용역관리수입)의 표준소득률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또는 건물관리수입을 임대수입의 부수소득으로 보아 임대소득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