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중 점포임대업(코드번호: 701121)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93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중 점포임대업(코드번호: 70112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 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서비스중 건물청소업(코드번호: 749320)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기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상가건물관리(청소 등)에 어려움이 있어 ’93년에 용역회사에 건물관리를 위탁하였음.
이 경우 부동산임대수입과 건물관리수입(청소 등 용역관리수입)의 표준소득률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또는 건물관리수입을 임대수입의 부수소득으로 보아 임대소득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