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반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을 단순히 수집ㆍ운반만 하는 경우 적용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5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반생활폐기물 및 일반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폐기물수집 및 처리 업(코드번호 900100)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반생활폐기물 및 일반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사회및개인서비스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중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코드번호 9001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허가를 받아 일반생활폐기물과 일반사업장폐기물을 단순히 수집ㆍ운반만 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