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1
플러스카드회원이 구매한 대금의 일정률에 해당 금액을 관리기금에 불입시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플러스카드사업에 가맹한 사업자가 당해 플러스카드회원이 구매한 대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플러스포인트 관리기금에 불입하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 기금에 불입하는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 [ 질 의 ] | | - 버스카드소지자로서 플러스카드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게 플러스카드 가맹점(기금과 포인트적립금에 관한 계약을 한 판매자)이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추가적인 구매혜택(포인트)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포인트 적립금), 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플러스포인트 관리기금이라는 임의단체를 설립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음 - 플러스카드회원이 물품 등을 구매할 때 구매대금의 일정액이 포인트로 누적되어 회원은 이를 모아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시 사용하거나 플러스포인트 관리기금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그리하여 기금은 회원의 추가적인 구매능력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하여 포인트적립금이라는 형태로 예탁하여 두었다가 회원이 포인트를 행사할 때 이를 가맹점에 지급하거나 회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됨 - 기금은 포인트적립금을 공정․투명하게 관리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금융수익을 재원으로 각종 교통관련 공공사업수행을 운용목적으로 함 - 이때 가맹점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점으로 할 것인지 또는 기금에 일정률의 금액을 지급하는 시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