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6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동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외의 자로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동 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매출 또는 매입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보고불성실가산세)을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거래처별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동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과세사업자 포함)가 익년 1월 31일 까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공급가액”은 매출계산서만 의미하는지 매입계산서를 포함하는지 여부? -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상대방이 부도ㆍ폐업ㆍ행불ㆍ고의로 납세번호를 제시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나 공란으로 둔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매출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