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소득 계산시 퇴직전환금도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6
사용자가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고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용자가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 계산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명확히 답할 수는 없으나, 국민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의 매월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것이며,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근속연수 1년미만 제외)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업주가 ’93년 1월부터 급여에서 매월 국민연금퇴직전환금을 공제한 후 ○○공단에 납부하여 왔으나 - 퇴직시 퇴직금에서 퇴직전환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는 바, 퇴직소득 계산시 퇴직전환금도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