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재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6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모기업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을 하여 납품하고 임가공비를 월 5~7백만원을 받는 종업원 4~5명의 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최근 모기업이 관리향상을 위하여 자재를 유상으로 변경(자재비 월 5천만원 정도)한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 신고시 및 표준소득율 적용시 임가공비만 수입금액으로 인정 방법 요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