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 1900,’98.7.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00, 1998.7.10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으로 하는 경우 미상각 환율조정계정의 처리 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900, 1998.7.10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 직세 1264-466, 1981. 4. 21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