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6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 1900,’98.7.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00, 1998.7.10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으로 하는 경우 미상각 환율조정계정의 처리 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900, 1998.7.10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 직세 1264-466, 1981. 4. 21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