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종친회 대표로서 관할시청 및 세무서에 종중등록을 한 자가 종중소유 토지위에 임대용건물을 신축하여 얻은 수익으로 종회운영을 위한 재정에 충당하려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종중 대표자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바
- 이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1거주자(즉 종중명의로 사업자등록)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교부받을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 3554,’95.9.16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1949,’95.7.18
법인격없는 단체인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되는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함
○ 부가 46011-489,’98.10.7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