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이후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이후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역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5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민법 제165조제1항과 제16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채권의 처리방법과 포기한 채권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 포함여부 및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98.12.31. 개정)
2.~15.(생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27.(생략)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4.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8.8.11. 직제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10.(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27-40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4.8. 개정)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은 제외한다) 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
【수입금액의 계산 등】
①~④(생략)
⑤ 법 제3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가목의 율에서 나목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
가. 제4항 제1호의 율 (98.12.31. 개정)
나. 당해 과세기간의 접대비지출액 중에서 신용카드 등 ㆍ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98.12.31. 개정)
2.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가목의 율에서 나목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제4항 제2호 각 목의 율 (98.12.31. 개정)
나. 당해 과세기간의 지역별 접대비지출액 중에서 신용카드 등ㆍ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접대비지출액 등】
①, ②, ④ (삭 제)
③ 영 제84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변경 전 사업장과 변경 후 사업장에 적용되는 영 제84조 제4항 제1호 각 목에 규정하는 비율 중 낮은 비율을 말한다. (99.5.7. 개정)
⑤ 영 제84조 제5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지출액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9.5.7. 개정)
○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845, 97.11.4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96.7.1이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확정된 날 이후에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결산조정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 법인46012-804, 98.4.1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46012-3339, 98.11.3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금은 그 사업연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당해 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 소득46011-1315, 99.4.10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무재산ㆍ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 시효가 완성된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