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를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세법 제197조제1호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를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농어촌지역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임야를 타 사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바, 임차자는 당해 임야에 묘목 등을 심어 이를 판매하거나, 임차자가 운영하는 조경공사업에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의 규정하는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기본통칙 제19-1
①
지방세법 제197조제1호
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동산임대소득의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함
○ 전답의 범위(
지적법시행령 제6조
)
- 전 :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과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 :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와 간석지 등
○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197조
)
[지방세법상 농지세에 대한 용어의 정의]
○ 농지 : 지적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수입금액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서 인하여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특수작물 : 과수ㆍ인삼ㆍ연초ㆍ소채ㆍ묘목(관상수 포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 시세 22670-3236,’90.9.21
법인의 소유농지를 임차받은 자가 이를 타인에게 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케 함으로서 얻는 수확량의 일부를 임대료로 징수하였다면 농지소득에 해당되므로 농지세 과세대상임
○ 시세 22670-276,’90.1.29
농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97조
에서 정하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함으로 임야에 조성된 과수원은 농지세 부과대상임
○ 소득 22601-658,’87.3.13
비과세되는 부동산소득은 전답을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란 전답의 본래 목적인 농경에 이용하게하고 받는 소득을 말함
○ 재일 46014-618,’97.3.15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토지가 전ㆍ답으로서 식용의 목적으로 잣을 거두기 위하여 잣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