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의 사업장에 도난이 발생하여 건물관리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금조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의 사업장에 도난이 발생하여 건물관리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금조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인들의 사업장에 도난사건이 발생하여 재산적피해가 발생한 바, 잠금장치는 임차인별로 되어있고 중간계단에도 이중잠금문도 되어 있으나 도난사건이 발생한 때에 임대주로서 도의적으로 피해액의 일부를 위로금조로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 12. 29 개정)
1.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734,’95.3.15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함
○ 소득 46011-3198,’93.10.22
경락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변제하여야 할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하여 법적인 변제의무없이 경락자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