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장별 주된소득자와 각 소득의 합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3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65백만원은 그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본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은 121백만원이 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액과는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65백만원은 그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본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은 121백만원이 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액과는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구성원의 지분이 동일하므로 그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아래와 같은 경우 각 사업장별 주된소득자는 누구이며, 각 소득의 합산방법은? ○ 본인 : 사업소득 27백만원, 부동산소득 29백만원 ○ 공동사업(1) : 부동산임대소득 ㆍ본인: 34백만원, 처: 11백만원, 자1: 11백만원, 자2: 9백만원 ○ 공동사업(2) : 사업소득 ㆍ 처: △ 8백만원, 자(1): △8백만원, 자(2): △8백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96. 12. 30 개정) ○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95. 12. 30 신설) ○ 제120조【주된 소득자의 범위】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 통칙 61-3【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주된 소득자】 영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 또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종합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가 주된 소득자가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