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노조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3
법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그 법인의 종업원에게 대가관계없이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명칭을 특별상여금이라 하였더라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그 법인의 종업원에게 대가관계없이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명칭을 특별상여금이라 하였더라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금융(주)는 직원 30% 감원, 임금 30% 삭감 및 연봉제 실시를 위한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노조와의 마찰 발생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으나, 정부와의 구조조정 약정상 회사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통한 특별상여금 지급이 어려워 당해 회사의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노조를 통하여 직원 전원(일부는 퇴직)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과 증여세 과세대상)은? [ 사실관계 ] ○ 당초 노조집행부는 회사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직원 30% 감원, 임금 30% 삭감 및 연봉제 실시를 조합원 총의 확인없이 합의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며 감원으로 인한 업무과중 및 고용불안 등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98.6월 “ 98년 임ㆍ단협교섭”에 난항을 겪던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10억원의 추가적립을 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구두합의로서 “유동성확보 및 정상화노력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의 적극 검토”를 하기로 하였음 그후 경영이 어느정도 정상화되어 단체협약시 구두계약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한 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당시 신용관리기금의 엄격한 감독하에 있어 일반관리비 계상을 통한 특별상여금의 지급이 어려워 이사회 의장인 대주주에게 동 상여금의 지급 필요성 및 지급방법의 고충 등을 보고한 바, 사채출연을 통하여 경영정상화에 노력한 직원의 노고 격려차원에서 특별상여금의 지급을 결정함 * ’98.11.3일 직원 월평균급여 기준 3개월치의 특별상여금(10억원)을 수령하였으며, 노조는 이를 부장급 이하 전직원에게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 2561,’99. 7. 6 대주주겸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대가관계없이 종전에 같이 근무한 당해 법인의 종업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