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건설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30
토지를 건설 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로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됨
[회신]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건설업자에게 현장사무실 또는 장비 및 자재 등의 보관용 부지로 당해 토지를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본인은 건설업의 경리실무자로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8호 및 동법 기본통칙 2-9-1…25(기타소득의 범위)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건설현장의 가설 사무실용 또는 장비 및 자재 등의 보관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아닌 개인소유자와 일정기간동안 (6개월, 1년, 2년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사용료)를 지급할 때 동 임차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갑 설〉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소득세법기본통칙 2-9-1…25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소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의 전제하에 일시적인 의미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의 임대차에 따른 사용료는 임대차 기간과 관계없이 동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님 〈을 설〉 일시적인 임대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그 물건이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