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인쇄된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3
사업내용의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내용의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선착순의 일정인원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설명과 함께 식사의 제공 및 상호와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은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생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98.12.31. 개정) 2.~16.(생략)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98.12.31. 개정) 18.~24.(생략)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97.12.31. 신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97.12.31. 개정)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8.12.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