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금융리스를 이용하고 리스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차입금 상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9
리스시설을 대여받고 그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리스시설을 대여받고 그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단순히 사업용고정자산 및 업종만을 승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6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거주자가 금융리스를 이용하고 이에대한 리스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거주자가 단순히 사업용고정자산과 업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6항 제1호에 의한 사업의 승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