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퇴임 후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3
근로자가 재직 중의 특별한 공로로 사규에 따라 받는 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지급받는 특별한 공로에 대한 상금이나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재직 중의 특별한 공로로 사규에 따라 받는 공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지급받는 특별한 공로에 대한 상금이나 사례금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 금액을 변제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퇴임후 총회의 결의로 시공건설회사의 부채를 절감시켰다는 공로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소득구분 및 과세방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5.12.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 상속ㆍ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96.12.30. 개정)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기통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97.4.8. 개정)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797, 97.7.3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조합장 및 총무에게 조합의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조합장 등이 받는 급여 중 일반분양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의 급여는 당해 조합장 등의 주택신축판매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장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경원 소득46074-40, 95.3.21 근로자가 재직중의 특별한 공로로 회사의 공로연금규정에 따라 받는 공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2호 및 동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함. ○ 법인1264-2557, 79.9.21 경진, 경연, 경기대회의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중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임. ○ 법인46013-26, 97.1.8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임. ○ 소득46011-3518, 96.12.18 건설공제조합이 납입할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보증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금 외에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