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상권 및 임차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4
지상권 및 임차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고 그 귀속시기는 지상권의 경우 대가를 지급받은 날 및 임차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임
[회신]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자기소유 토지위에 송전선의 통과 및 철탑부지로 임차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이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는 것이고, 선세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이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공사의 철탑 및 송전선이 건설 및 운영에 따라 철탑의 토지정착부분에 대하여는 지상권을 설정(존속기간 : 공작물의 존속기간)하고 지료(○○공사는 대금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함)을 받았으며 ○ 철탑부지 및 송전선 통과지역에 대하여는 임차권을 설정(존속기간: 공작물의 존속기간)하고 임대료(원천징수하지 아니함)를 받은 경우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취득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