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정기간행물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조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정기간행물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조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기간행물(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인쇄를 의뢰받은 인쇄업자가 원재료인 신문용지를 직접구입하여 인쇄한 후 발행회사에 납품하고 지급받는 금액(신문용지대와 인쇄비)은 제조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정기간행물(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신문인쇄를 의뢰받아 생활정보지를 인쇄하는 인쇄업자가 원재료인 신문용지를 직접구입하여 인쇄한 후 발행회사에 납품하고 지급받는 금액(신문용지대와 인쇄비)이 제조업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 생활정보지 발행회사의 경우 동 지급금액에 대하여 제조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2455,’98.8.31
사출모형을 구입하거나 또는 도급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스크린제판의 방법으로 인쇄하여 납품ㆍ판매하는 업은 제조업, 상업인쇄업중 스크린인쇄업을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215-618, 95.3.6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 출판물에 광고등을 게재하고 받는 광고 수수료는 당해 출판물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보아 제조업,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중 정기간행물 발행업(코드번호 22122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