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8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회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같은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에서 같은법 제76조 제3항 각호의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소득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귀속연도별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1998귀속 이전 : 미납금액 × 10/100 1999~ 2001귀속 : 미납금액×미납일수×5/10,000 2002귀속 이후 : 미납금액×미납일수×3/10,000 | [ 질 의 ] |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소납부가산세는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10% 상당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8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20%)금액까지도 포함된 금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포함하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신고가산세(20%) 이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금액(가산금제외)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10% 가산세를 부과하는 타당한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