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신축한 부동산 외에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신축한 부동산 외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③) 및 제4항 제2호 (→§53⑤,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 제외)을 공제할 수 있다.
| [ 질 의 ] |
| 저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개인사업자)을 하고자 하는데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을 어떻게 할지 몰라 질의함. 매입하고자하는 부동산은 오피스텔이며, 4년전에 신축한 건물임. 매입금액은 건물 13억 8천만원, 토지 2억 6천만원으로 합계가 16억 4천만원임. 현재 임대인이 있으며, 매입하고자 하는 층 전체를 전세로 임대하고 있음. 전세보증금은 16억 4천만원이며 월세는 없음 이런 경우 임대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신축일 경우에는 건축비를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임대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기 건축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도 해당되는지 세무서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기 건축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도 건축비를 공제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