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시 철거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상각시는 잔존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갑설: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신축건물의 대지가액에 합산한다.(자본적 지출)
을설: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병설: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3507 ’96. 12. 17
주택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주택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되는 토지가액, 새로운 건물의 신축비용,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778, 1996.6.20
재건축주택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상가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상가 면적이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 아파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169, 1996.11.14
자기소유의 토지에서 자동차 운전학원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학원을 폐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전학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운전교습시설물 등(이하 ″기존시설물″이라 함)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업종의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411, 1997.12.27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분양수입금액의 인상분 포함)으로 하는 것이나, 건설비의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024, 1996.10.30
재건축주택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의 당초 취득당시의 가액에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건축주택조합이 건설회사에 아파트ㆍ상가 등의 건축비로 당해 조합의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 등의 분양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때의 당해 아파트 등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507, 1996.12.17
주택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주택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되는 토지가액, 새로운 건물의 신축비용,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