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에 파견된 교직원에게 여비등을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3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해외에 파견된 교직원에게 월정급여 외에 가족여비, 항공운임, 주거수당, 업무활동비를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여부 및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업무활동비를 당해 여비 등의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제12조【비과세소득】4호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 제27조【필요경비의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 소기통27-25, 27-29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국내ㆍ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사업의 업무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므로,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 소기통27-26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사업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ㆍ여행지ㆍ여행경로ㆍ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파악한다. ○ 소기통27-27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 그 동반자와의 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때에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자의 급여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270, 97.5.7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법인46013-3868, 98.12.10 국제항공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직원에게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