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1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할 구청에 등록 후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구매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을 완료한 후 먼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된 임대사업자등록을 첨부해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 아파트를 5가구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먼저 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임대조건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임대주택이 세무서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세무서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