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3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에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인 건축사가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에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인 건축사가 ’96귀속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96귀속 수입금액 신고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신고한 경우 계산서 작성 미교부 미신고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164조 에 규정하는 지급조서의 제출범위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지급조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세법해석을 잘못하여 단순히 행위잘못으로 인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구제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339, 1997.5.15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외의 사업자인 변호사가’96귀속년도에 최종소비자인 거주자에게 직접 법무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수증을 발행교부하였으나 같은법(’96.12.30 개정전) 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97. 1.31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295, 1997.5.9 변호사가 최종소비자인 일반인에게 직접 법률상담 및 소송수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81조제6항제2호 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