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 2개를 보유하고 있는 바
- 법인의 주택건설업의 분양부진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상기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부하여, 법인측에서는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개인측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무상으로 법인에 기부한 임대용건물가액을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 예규
○ 소득 46011-250,’94.1.24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상가의 양도에 따른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