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과세표준확정 신고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3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서류로서 제출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는 같은법 제160조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같은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서류로서 제출할 수 있다. | [ 질 의 ] | |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에 의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부기로 기장 비치된 사항집계총괄 내역을 간편 신고 서식에 의거 총계만 기재 신고시 정당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즉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는 복식부기로 기장 비치후 신고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