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저축성 보험차익의 임대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6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99.7.15.자 ○○위원회에 접수(00고충0000)시켜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삭 제 (99. 5. 7) ②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98. 8. 11 직제개정) 1.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97. 4. 23 신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97. 4. 23 신설)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97. 4. 23 신설)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98. 8. 11 항번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