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들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 소득 46011- 2222, ’99. 6. 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22, 1999.6.11
귀 질의의 경우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사유란에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유란에 사업주권고가 아닌 기타의 사유로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신고 『21.사업주 권고』로 수정신고하고 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2222, 1999.6.11
귀 질의의 경우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사유란에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유란에 사업주권고가 아닌 기타의 사유로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신고 『21.사업주 권고』로 수정신고하고 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