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산식 중『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거주자가 예수보증금으로 MUTUAL FUND 및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그 배당금 및 처분이익이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법§25
거주자가 부동산(사원용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제외)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 소령§53
②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1/365×금융기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당해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③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취득당시의 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
⑤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함.
○ 소기통25-1
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나. 기존예규
○ 소득 46011-1292, 97.5.9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운영하여 얻은 이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 소득 46011-1736, 97.6.27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임.
○ 소득 46011-3259, 97.12.12
타익신탁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에 규정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2641, 98.9.17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 공제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ㆍ배당금 등」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전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보증금을 새로이 수취한 것이 아니라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임대보증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당해 임대보증금은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서 그로부터 수입이자 등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보증금상당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계산시 수입이자 등을 차감하는 임대보증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